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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로 시작된 일회용 봉투(비닐봉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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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라 작성일20-02-21 10:11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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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로 시작된 일회용 봉투(비닐봉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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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이 적용되고


올해 첫 날인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관련 규정 : erewrwqafsdfalaw.go.kr/lsInfoP.do?lsiSeq=205248&efYd=20181129#000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248&efYd=20181129#0000


<제8조> 참고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무상으로 제공하던 마켓이 시행령을 따라 유료로 제공하려 하자


업주에게 돈을 왜 받냐고 따지기도 했었지만 1일부로 시작된 개정판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이건 무상이건 사용자체를 금지한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대형마트처럼 비닐봉투 제공 유무에 상관없이 손님들이 이용하지만,


불편하다 소문이 나면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기에 매출에 영향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업자는 법을 따라야하고, 손님은 그간 무상으로 받던 봉투가 유상인 것에도,


그리고 이젠 받지도 못하는 사실에 불편함을 호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생각한다면서 정작 쓰레기 봉투는 비닐로 쓰고 있다면서


모순된 정책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 기사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B9%84%EB%8B%90%EB%B4%89%ED%88%AC+%EA%B8%88%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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